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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5가단2057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3. 경기 이천군 C 임야 163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이천군 C 임야 1630㎡는 1996. 3. 1.자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이천시 C 임야 1630㎡로 변경등기되었고, 위 토지는 2008. 3. 3. C 임야 158㎡, D 임야 1001㎡, E 임야 471㎡로 분할되었다.

C 임야 158㎡는 2009. 9. 4. 다시 C 임야 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임야 8㎡로 분할되었다.

다.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91. 6.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G 외 14 필지 지상에 건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변론종결 후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을 말하고(제3조 제1호),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며(제3조 제2호),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관한 피선거권ㆍ선거권ㆍ해임권 등을 가진다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23.자 준비서면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의 법적 성격에 대해,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입주자들로 구성되어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등에서 규율하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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