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관리하는 나무가 식재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위 사고는 태풍 링 링에 의한 것일 뿐 나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뉴 포터 화물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담장 안쪽에 식재되어 있던 노후 화된 나무( 이하 ‘ 이 사건 나무’ 라 한다) 의 굵은 가지가 2019. 9. 7. 08:00 경 부러지고 쓰러지면서 위 담장 밖의 주차 구역에 주차 중인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 앞 유리와 운전석 및 조수석 지붕) 등을 파손시키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위 시각은 태풍 링 링이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통과하기 직전으로서 풍속은 4.9m /s 이고, 그 날의 최대 풍속은 9m /s (11 시) 이다.
다.
태풍 링 링에 대한 특보 발표 및 해제시간은 2019. 9. 6. 23:00부터 2019. 9. 7. 15:00 까지 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5호 증, 갑 제 7 내지 10호 증, 당 심의 전 주기 상지 청장 및 전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8호에서 “ 입주자 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 관리 ’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조 제 1 항에서 “ 입주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