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영업의 중단’의 의미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금속

피고, 상고인

현대메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나,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도어록 및 파형강관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는데, 도어록사업부는 대구에, 강관사업부의 물적 설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강관사업부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기계, 공작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강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원고의 상시 종업원 41명 중 26명이 강관사업부에 근무하였던 점, 개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원고의 총 매출액 중 강관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약 21.32%에 이르렀고, 원고의 총 유형 및 무형자산 중 강관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약 42%였던 점, 원고의 도어록사업부의 영업손익은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지만 강관사업부의 영업손익은 흑자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강관사업부가 원고의 수익창출 및 계속기업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의 중요한 사업부분인 강관사업부의 영업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강관사업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강관사업부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275,269,858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987,844,208원인 사실,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279,500,60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강관사업부 영업이 폐지되었거나 중단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및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