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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05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9행의 ‘피고 재단법인의’를 ‘피고 재단법인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가 D의 실질적인 1인 주주가 아니고, D의 주주가 원고, 영국인 J, 일본국인 K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D는 2000. 5. 15. 장묘관련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납골당 사업추진을 위해 100억 원을 차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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