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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1148 판결
[대여금][공1992.1.1.(911),72]
판시사항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진 양수인의 채무인수 약정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어서 위 재산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같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별개인 계약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재영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중원패션과 피고 사이에 위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계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며, 따라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회사가 피고에게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피고가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 할 것 이고, 나아가 위 회사의 재산양도에 대하여 이는 회사 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영업양도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가 위 회사의 이른바 1인 주주이므로 그 특별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위 영업양도계약 및 피고의 위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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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8.선고 90나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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