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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07 2017나15026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피고재단’을 모두 ‘피고’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6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7. 5. 20. 사임하였고, 참가인 C, D, E, F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모두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 ▣ 제1심판결문 4쪽 위에서 6~10번째 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편 피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의를 한 내용 및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의 사임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들 및 사해임 여부> 회차 일시 참석임원 재적 임원 관련 결의 내용 사해임 여부 189 2015. 6. 24. 대표이사 원고, G, J, H, K 7명 이사 참가인 C, D, E 선임 190 2015. 12. 18. 대표이사 원고, G, K, D, C, E 10명 이사 참가인 F 선임 M 2015. 10. 15. 사임 임시 2018. 1. 22. 임시이사(대표이사 직무대행 AC, AD, AE, AF, AG, AH), 이사 D, C, E, F 10명 이사 R, S, U, T, W, V 선임 임시 2018. 2. 2. 대표이사 직무대행 T, 이사 R, S, U, E, D, W, V 10명 대표이사 R 선임 C 2018. 2. 2. 해임 임시 2018. 2. 19. 대표이사 R, 이사 T, S, U, D, W, V 9명 이사 X, 감사 Y 선임 E 2018. 2. 23. 사임 임시 2018. 5. 1. 대표이사 R, 이사 T, U, S, F, X 9명 이사 Z, AA, J, 감사 AB 선임 D 2018. 3. 12., F 2018. 5. 2. 사임 』 ▣ 제1심판결문 4쪽 위에서 11~12번째 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 근거] 갑 제1, 2, 4, 6~8, 10, 12호증, 을 제6, 20~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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