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는 피고의 2017. 8. 16. 임시총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G, H, I, M을 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등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참가인 H 등 피고 조합원 102인은 2017. 7. 17.경 피고 정관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① 비위행위가 있는 이사 및 감사(이사 O, P, 감사 Q)의 해임, ②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③ 이사 및 감사(이사 5명, 감사 2명)의 선임, ④ 선거 방법 및 절차를 안건으로 하여 피고 이사장을 상대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이사장은 2017. 8. 16. ① 이사ㆍ감사 해임의 건, ② 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③ 조합원 제명 논의건, ④ 기타 토의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 조합원 215명 중 과반수인 149명이 참석하여 이사 P, O 및 감사 Q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N, R, S 및 참가인 H, I, G, J이 이사 후보로 추천된 다음 투표를 거쳐 그 중 참가인 H, I, G, J 및 N이 이사로 선출되었고, T, U 및 참가인 L, K이 감사 후보로 추천된 다음 투표를 거쳐 그 중 참가인 L, K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이하 위 이사 선임 및 감사 선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의 임원 선출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4, 25, 50,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9, 13, 14호증, 병 4,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