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6. 임시총회에서 한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협회는 2006. 6. 7. D의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E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결의로 원고 A은 피고 협회의 회장에서, 원고 B는 피고 협회의 감사에서 각 해임되었다.
나. 법인등기부상 피고 협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변동 등 법인등기부상 피고 협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변동 중 주요 등기가 2013. 10. 8.자, 2014. 3. 20.자, 2014. 5. 23.자, 2015. 2. 6.자, 2015. 3. 25.자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마쳐졌다.
등기원인 일자 등기 유형 회장 부회장 이사 2013. 10. 8.자 취임 원고 A F G, H, I, J, K, L, M, F, N, O, P, 원고 A(12인) 2014. 3. 20.자 해임 원고 A J, K, M, 원고 A 2014. 5. 23.자 취임 P Q, R, S, T 2014. 6. 20.자 선임 원고 A 원고 A, U, V, W, X, J, M, K, Y Y에 대한 2014. 8. 21.자 사임 등기가 마쳐짐 (9인) 해임 P F L, F, N, O, P, Q, R, S, T 2015. 2. 6.자 취임 F F, P, N, O, S, L, R, T(8인) 해임 원고 A H, I, 원고 A, U, V, W, X, J, M, K, 2015. 3. 25.자 취임 P
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 A 측과 F 측은 피고 협회의 운영을 두고 서로 다투면서 위와 같이 피고 협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 취임 등기를 번갈아 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 원고 A은 2014. 4. 14. 피고 협회를 상대로 2014. 3. 20.자 총회결의 중 회장 해임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5. 22. 그 효력 정지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 협회가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3. 원결정 인가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