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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075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5. C, D, E, F를 각 이사로, G, H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에 따라 2014. 1. 2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I는 피고의 설립자이자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6. 1. 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I였고, 피고의 이사는 J, K, L, M과 N, O, P, Q, R 그리고 원고였으며(대표이사 포함 총 11명), 피고의 감사는 S, T였다.

다. 피고의 이사인 J, K, L, M과 감사인 S, T는 2015. 12. 15. 각 사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위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 및 감사를 부를 때 ‘J 등’이라고 한다), 이에 I는 J 등에게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를 2015. 12. 24.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J 등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 4. ‘위 각 사임서는 I의 조카이자 피고의 상임이사인 U(V스님)의 위계에 의한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5.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위 임시 이사회를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이사회에는 I, N, P, Q, O, 그리고 피고가 참석하였고, J 등을 해임하는 안건과 C, D, E, F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G, H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하 위 안건의 이사 및 감사 선임 대상자들을 부를 때 ‘C 등’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원고, O, Q, N는 J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임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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