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 2.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또는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타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7. 5. 01:1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핸드백을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가가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 A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9만 원, 1천 원권 상품권 8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5. 03:45경 서울 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핸드백을 메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가가고, 뒷좌석에 탄 피고인 A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