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선대인 C는 화성시 B 도로 6,3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D 전 68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2) C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8. 14.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9. 27. 접수 제14627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인 C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원고가 C의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C의 재산을 순차로 공동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