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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2 2015가합2052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광주시 G 대 3,07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H이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H은 1923. 4. 2. 사망하였고, H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인 I가 1981. 12. 26.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1963. 12. 10.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J, K, L, M, N,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1984. 5.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1973.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선대인 H의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소유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J 등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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