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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합568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9. 5. D시 지방환경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D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질병휴직 기간 중이던 2016. 3. 17. 17:00경 망인의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반복된 승진 탈락으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 가족에 대한 걱정, 승진 탈락에 따른 스트레스 등 공무 외적인 고민을 호소하였고, 질병휴직으로 상당 기간 업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20.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8년경 ‘유용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s)활용사업(이하 ’EM활용사업‘이라 한다) 관련 총괄계획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바람에 장기간 야근을 반복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승진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망인의 업무분장이 변경되면서 망인은 지방환경주사 승진에서 탈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좌절감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2012년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사업' 등을 담당하며 장기간 야근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2012. 7. 2. 지방환경주사로 근속승진하였을 뿐 팀장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동기가 팀장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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