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5.22.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3321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이○○ ( 560624 - )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대표자 이사장 안양호

소송수행자 최전경

변론종결

2014 . 4 . 24 .

판결선고

2014 . 5 . 22 .

주문

1 . 피고가 2012 . 9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망 김소 ( 1957 . 4 . 13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1980년경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1 . 9 . 1 . 01 : 57경 자택인 대구 동구 신암동 ( 생략 ) 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데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망인의 사인은 자살에 의한 추락사로 판정되었다 .

나 .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 는 2012 . 9 . 28 . 원고에게 "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 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상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 , 을 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 1 . 경부터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근무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1 . 2 . 14 .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 료를 하였고 , 2011 . 7 . 4 .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로 전보된 후 새로운 업 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되자 명예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직장상사의 만류 로 근무를 계속하던 중 ,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 ( 2011 . 8 . 27 . 부터 2011 . 9 . 4 . 까지 ) 로 휴일에도 경기장 안내 등의 근무를 함과 동시에 그 후에 예정된 시의회에 서의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망인은 1980 . 10 . 27 . 대구광역시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를 시작하여 1982 . 9 . 1 . 지방행정서기 , 1984 . 12 . 31 . 지방행정주사보 , 1995 . 7 . 22 . 지방행정주사 , 2005 . 9 . 16 .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 혁신분권담당관 , 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팀 , 신기술산업국 과학산업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 1 . 23 . 부터 2011 . 7 . 3 . 까지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으로 , 2011 . 7 . 4 . 부터 2011 . 9 . 1 . 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각 근무하였다 .

( 2 ) 망인이 2009 . 1 . 23 . 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기획 , 정책협력 , 의회협 력 , 조직관리 , 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 대구시의회에 상정되는 대구광역시의 정책과 관련된 안건통과를 위한 자료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와 주말근 무 , 출장 등이 잦았고 , 대구시장의 새임기가 시작된 2010 . 7 . 경 이후 행해진 조직개편 작업으로 2010 . 11 . 부터 12 . 까지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

( 3 ) 망인은 평소 4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한 후 퇴직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 2010 . 12 . 경 근무평가에서 다른 4급 승진대상자들에 비하여 하위권의 근무평점을 받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

( 4 )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 . 1 . 초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2011 . 2 . 14 . 급성스트레스 장애 ,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2011 . 2 . 14 . 부 터 2011 . 3 . 30 . 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 5 ) 망인에 대한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마음과 마음 정신과병원에서 2011 . 2 . 14 . 평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나 ) 서대구대동병원에서 2011 . 2 . 17 . 평가한 심리평가보고서

다 망인은 서대구대동병원의 심리평가검사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 넥타이 , 칼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 6 ) 그 후 망인의 우울증 증세가 회복되어 가던 중 망인의 신청에 의하여 망인은 2011 . 7 . 4 .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 보육 아동담당은 망인에게 새로운 업무였고 , 당시 보육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 예 산관련 업무가 많아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자 직장상사인 김◎◎ 과장에게 명예퇴직의사를 밝혔으나 , 김◎◎은 병가의 사용 을 권하면서 명예퇴직을 만류하였다 .

( 7 )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대구광역시는 2011 . 8 . 27 . 부터 2011 . 9 . 4 . 까지 국제 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 당시 망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대회기간 동 안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경기장 내 관중질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데 , 당 시 망인의 가족은 경기장 참석을 만류하였으나 , 망인은 "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 이다 , 힘들다고 나만 빠질 수 없다 ,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명령이고 의무이다 . 더 군다나 출근여부가 출입카드에 기록되게 된다 . "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출근을 하였다 .

( 8 ) 또한 망인은 위 육상선수권대회 종료 직후에 예정된 2011 . 9 . 초 대구시의회 회 의에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와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트레 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2011 . 8 . 31 . 아침에 출근을 하여 추경예산안 편성 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였고 , 원고가 전화를 하여 망 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 망인은 "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거 같지 않다 ,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 같다 " 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

( 9 ) 이에 원고가 2011 . 9 . 1 . 01 : 30경 망인을 데리러 갔는데 당시 망인의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 있었고 , 원고가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에 망인은 11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

( 10 ) 망인이 2011 . 2 . 14 . 우울증으로 진단되기 전에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 달리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에 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금전문제 , 이성문제 등도 없었다 .

( 11 ) 이 법원의 감정의 ( 강동성심병원 류△△ ) 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 망인이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 업무변경과 과로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 망인의 자살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5 내지 16호증 , 갑 18호증 , 갑 19호증 , 을 5호증 , 을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 정결과 ,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

( 1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재 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야 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 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 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 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 정신적 억제력이 현 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 요양 기간 , 회복 가능성 유무 , 나이 , 신체적 · 심리적 상황 ,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6 . 9 .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 . 또한 ,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 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 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8 . 19 .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 공무상 과로와 극심 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 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가 ) 망인은 1980 . 10 . 27 . 대구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2009 . 1 . 23 . 경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근무평가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게 된 이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 게 되었고 ,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 .

나 그 후 위 우울증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된 후 망인은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 보육관련 민원의 증가와 많은 예산관련 업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 다 ) 그 즈음 망인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 예산안 확보 및 예산편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하여야 했고 , 평 소 회사에서의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던 망인의 성격과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위 즈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라 )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퇴직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직장 상사의 만류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한 점 , 망인은 사망 전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하였고 , 원고가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 는 사이에 11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우 울증 등의 악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마 ) 망인이 부인인 원고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 다른 경제적인 문제 , 이성문제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

( 3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정지영

판사 윤진규

별지

관계법령

제61조 (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게 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 급한다 .

제12조 (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