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12. 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C 생으로 1984. 4. 12. 논산시 D 소재 E 중학교에 부임하여 음악교사 및 안전생활 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1. 17. 22:08 경 상가 집을 방문하고 귀가 하다가 원인 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상속인의 대표자로서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9. 2. 경 피고에게 직 무상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25.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7, 8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년부터 2018년 사망 당시까지 E 중학교의 안전생활 부 업무를 담당하고, 또래 사랑봉사 동아리 등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사망 당시 음악실을 정리하는 등 격무를 감당하다가 그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피로가 쌓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해 심근 경색으로 추정되는 심정지에 의해 사망한 것인바, 망 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 사학 연금법 제 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연금법 제 61조 제 1 항 소정의 유족 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 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