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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55539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의 자살 원인은 세월호 업무처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특진 탈락에 있고, 망인은 자살 당일 음주를 하면서 자살을 결의한 후 자살 이유가 특진 탈락에 있지 않고 세월호 업무 등 평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알리고자 의도적으로 음식점 주인 G에게 진도대교 검문소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세하게 설명호소한 것이며, 특진 탈락이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하는 주장 중 ‘망인이 자살을 계획하고 자살을 공무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G에게 의도적으로 세월호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라는 주장은 막연한 의심 내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세월호 사건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창구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주 울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 좀 구해주라, 나 좀 꺼내주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G에게 한 진술은 망인의 당시의 심경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언행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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