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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8구합87200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6.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등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5. 24. 자신의 거주지 내 베란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 18. ‘D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E경찰서로 인사이동을 지원하였으나 F경찰서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31.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관이었던 망인 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소극적ㆍ책임회피적 대응으로 인해 망인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희망임지였던 E경찰서가 아닌 F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ㆍ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 동생의 자살 등 가) 망인의 동생 G은 E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었는데, 2014. 4. 1. 자신의 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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