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나10205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이고, 이 사건 판결문 기재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