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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0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위반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5. 27.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행과 원심판결 범죄사실( 이자율 제한 초과 수령) 은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이 존재하는 이상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면소판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은 그 위반 행위시마다 1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범행은 그 일시와 장소, 피해자, 대여금과 이자율 등 행위 태양을 달리하고 있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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