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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9:5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410 동 뒤편 인도에서,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의 어깨를 왼손으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수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그 부근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귀, 목 부위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 및 유행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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