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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 여, 17세, 지적 장애 3 급) 은 위 교회 성도로서 약 4~5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로부터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 것이 걱정된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고시원 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00:40 경부터 같은 날 01:4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B22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교사가 제출하는 자료 및 고시원 사진 첨부관련) 및 각 첨부 서류( 순 번 1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목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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