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9:4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버스 승강장에서, 이전에 E 복지관에서 본 적이 있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 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D 구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옆 칸막이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 하지 마 세요, 하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등 뒤쪽에서 강제로 껴안고 뽀뽀를 하고 그녀의 윗옷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