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인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지적 장애 2 급)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 12:00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여인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회), 속기록 (2 회)
1. 장애인 증명서
1. 감정 의뢰 회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부,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강 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