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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김천시 C 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 니 좋아한다,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김 천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심신 장애자 진단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력 추행( 제 2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2 년 6개월( 위력 추행이므로 양형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1/2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다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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