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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저녁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상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조수석 쪽에 서 있는 지적 장애 2 급의 피해자 F( 여, 35세) 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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