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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3나2009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7. 15. J, K이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5. 16. 위 J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L조합의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K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 7. 피고 C, E, F, G, H, I 및 D 앞으로 2004. 9.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14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D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9. 19.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강제경매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 C, E은 각 망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피고 C은 2004. 12. 4. 제주지방법원 2004느단406호로, 피고 E은 2004. 11. 30. 2004. 11. 30. 제주지방법원 2004느단396호로 각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 C은 2014. 4. 3.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1의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인수참가인을 포함한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와 인수참가인을 포함한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1 원고와 인수참가인을 포함한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1/2 지분, 원고 및 피고 F, G, H, I, E, 인수참가인 각 1/14 지분의 비율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1/2 지분, 원고 및 피고 C, F, G, H, I, E 각 1/14 지분의 비율로 등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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