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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4나1185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왕길조합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인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승계참가인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A의 승계참가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케이케이씨포’라고만 한다), 피고 B, 피고 B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이하 ‘피고 코리아쉬핑트레블’이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제1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별지 4 부동산 소유현황 중 ‘지분 비율’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1. 9. 16. 피고 B 앞으로 등기된 지분 중 13,164.30/472,0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쉬핑트레블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다수의 사람들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일부 사람들의 지분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인수참가인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된 후 다시 그 지분을 신탁한 사람들 앞으로 신탁재산의 일부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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