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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3나9995
가지급물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가 원고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공사대금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5439)에서 위 법원은 2010. 2. 10.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31,6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0나4210), 항소심 법원은 2011. 7. 1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회사는 2010. 5. 27. 위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회사의 은행계좌에서 33,461,854원을 가집행(대체집행)하여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는 위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3,461,854원 및 이에 대한 추심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과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B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1) 인정사실 ① C 및 D를 운영하던 소외 E은 F(원고회사의 현 대표이사)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위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위 C 및 D의 자금운영 및 관리권을 F에게 양도하면서 2008. 10. 31. 위 F과 함께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며, 2008. 11. 26. 위 C 및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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