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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11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7,2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회사는 2015. 2.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50,000,000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B은 위 250,000,000원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경매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원고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을 실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1. 14.경 위와 같은 주식회사 B의 원고회사에 대한 2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원고회사에 작성ㆍ교부하였다.

한편 원고회사는 2015. 9. 15. B로부터 위 차용금 중 22,742,5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27,257,500원(= 250,000,000원 - 22,7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회사는 섬유가공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회사의 사내이사 D는 2015. 2. 24.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250,000,000원이 있으면 C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회사에 2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자기앞수표 250,000,000원(수표번호 H,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으로 인출하였다.

3 D와 E은 이 사건 수표를 발급받은 즉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가 C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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