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4. 1.까지는 연 6%, 그...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2012. 10. 1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피고회사에게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 2013. 5. 20. 현재 피고회사의 원고회사에 대한 축산물공급대금채무 잔액은 23,50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축산물공급대금채무 잔액 23,506,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회사는 축산물공급대금채무 잔액 중 16,416,000원을 원고회사의 대표자인 B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또한 B과 사이에 축산물공급대금채무 잔액 중 5,000,000원을 물류비 명목으로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B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16,416,000원을 송금하고, B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계 또는 공제 합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B이 아니라 C임을 알 수 있고, 또한 B이 원고회사로부터 축산물공급대금채무의 변제를 수령하거나 이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16,416,000원 상당의 축산물공급대금채무가 유효하게 변제되었다
거나 위 5,000,000원 상당의 축산물공급대금채무에 관한 상계 또는 공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