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두진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유피씨에게 유피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46,039,225원을 배상하여 주고 피고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2905호로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피고회사의 두진종합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2015. 11.분까지의 미지급 운송료청구채권 23,705,000원으로 상계하고, 2,334,225원은 면제받아 “피고회사는 두진종합물류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4. 30. 700만 원, 2017. 5. 31. 700만 원, 2017. 6. 30. 6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95).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두진종합물류 주식회사에게 2017. 5. 2. 700만 원, 2017. 5. 31. 700만 원, 2017. 6. 30.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에게 미지급 운송비 19,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회사가 구하는 2015.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운송비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회사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