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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4나11225
철거비용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54만 원, 지급기일 매년 12. 1. 임대차기간 3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0. 12. 31.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메타쉐콰이어 등 나무 2천 주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5420호로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② 수목수거, ③ 나무 2천 주 제거 시 소실되는 흙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복토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5.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원을 2013. 6.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이 사건 토지 내에 식재된 수목 일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만일 위 일시까지 수목을 수거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수목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제2항 기재 수목을 수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상회복(평탄화 작업) 비용 300,000원을 지급한다.

위 돈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는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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