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조업,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1.경 피고 및 C 등 5인으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5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같은 해
4.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원고 소유의 기계 등을 보관전시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8. 2.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단20772호)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절차에서 2008. 8.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관련사건의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은 2008.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 조정 내용 】
1. 원고(그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는 피고(그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8. 8. 15.까지 명도한다.
단, 위 명도 방법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명도하여도 되고, 위 건물의 새 임차임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 15.까지 위 제1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2,000,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 15.까지 위 제1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6.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원고는 2008. 7. 20.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제1심 판결의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기계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