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머3100호(대전지방법원 2014나17679호)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E 전 1,944㎡, F 전 625㎡ 및 D 임야 9,840㎡(이하 위 토지들을 그 지번으로 특정하되 합하여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0.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목수거와 인도 및 2013. 11. 25.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35,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4349호)를 제기하여 2014. 11. 14.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머3100호(대전지방법원 2014나17679호)}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은 2015. 4. 22. 확정되었다.
①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 다.항에서는 이와 같다)는 2016. 12. 31.까지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 다.항에서는 이와 같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다. 만일 피고가 위 수목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위 수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가 위 수거 의무를 대행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목수거 비용 및 이에 대하여 비용지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중 제1항). ② 피고는 원고에게 19,658,440원을 지급하되, 2015. 4. 30. 9,658,440원, 2015. 5. 31.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