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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0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1. 1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4.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C생인 딸 D, E생인 아들 F를 두었다.

그 후 2005. 5. 16. 협의이혼하였다가, 2005. 7. 5.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 및 양육비 매월 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2005드단19552 사건 이하"이 사건 이혼소송 에서 2005. 12. 1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D을, 피고가 F를 각 양육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 이 사건 조정으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이 성립함으로써 다시 이혼하였다.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D은 만 5세, F는 만 2세였는데, F는 간질, 경련, 발달지연 등의 장애상태였다.

원고는 1994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200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날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0만 원을 2006.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날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한다.

단 원고와 피고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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