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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구합3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납부 경위 등 원고는 2014. 7. 31. 부산 서구 B, 6층 C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6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9. 30. 양도가액을 6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0,907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0. 10. 부산 서구 B, 7층 E노래방을 D에게 258,685,142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인 6,348,459원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2017. 11. 24. 양도가액을 258,685,14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358,892원을 기한 후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납부세액 전액을 무납부하였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직권취소 등 피고는 2018. 3.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0,794,330원으로 결정ㆍ고지하였는데, 별도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원고와 D 사이의 위 거래는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이 아니라 48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앞서 원고에 대하여 2018. 3. 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2018. 3. 1.자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8. 8. 23.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2018. 10. 1. 원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당초 고지세액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0,676,495원(= 20,907,402원 - 230,90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81,4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36,364원 합계 30,794,330원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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