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①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모두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480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2019구합3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676,49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81,4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36,36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납부 경위 등
1) 원고는 2014. 7. 31. SS D구 FF동 135, 6층 GGG모텔(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ZZZ에게 6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9. 30. 양도가액을
6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0,907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0. SS D구 FF동 135, 7층 HHHH노래방을 ZZZ에게 258,685,142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인 6,348,459원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2017. 11. 24. 양도가액을 258,685,14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358,892원을 기한 후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납부세액 전액을 무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직권취소 등
1) 피고는 2018. 3.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0,794,33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는데, 별도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원고와 ZZZ 사이의 위 거래는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이 아니라 48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앞서 원고에 대하여 2018. 3. 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2018. 3. 1.자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8. 8. 23.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2018. 10. 1. 원고의 2014년 귀속 양
도소득세를 당초 고지세액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0,676,495원(= 20,907,402원 -230,90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81,4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36,364원 합계
30,794,330원으로 다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행정심판 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Z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6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ZZZ이 BB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48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자신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30,000,000원과 잔금 115,000,000원을 별도로 ZZZ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80,000,000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25,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ZZZ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8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융자금 48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새마을금고 감천1동지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5,000,000원은 2014. 7. 31. 지불, 매매대금은 합계 6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원고의 도장이, 매수인란에 ZZZ의 도장이 각 찍혀 있다. 이와 달리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실제 매매대금이 625,000,000원이 아닌 480,000,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09. 10. 16.로, 양도일은 2014. 7. 31.로,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은 236,501,6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6,348,459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380,907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원고와 세무대리인 김영탁의 서명이 되어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ZZZ은 2018.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
게 양도하였는데, 2018. 7. 2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인 62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매매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6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BB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480,000,000원을 ZZZ이 인수한 것 외에는 ZZZ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과 잔금 115,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증인 ZZZ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625,0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설명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감천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480,000,000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5,000,000원은 장기투숙자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나머지 140,000,000원은 수표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수표 사진(을 제11호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증인 ZZZ이 사진으로 제출한 수표내역 중 2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류복환의 사무실 직원인 류상원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0,000,000원 상당 수표는 원고가 직접 배서하여 공탁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0. SS지방법원 2008타경1800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부동산은 2008. 6. 30. 기
준 1,182,117,61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회 유찰된 이후 원고는 2009. 9. 17.449,980,000원에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36,500,6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합계 686,480,600원(= 449,980,000원 + 236,500,600원)에 달하는데, 그보다 약 2억 원이나 낮은 480,000,000원에 이 사건부동산을 ZZZ에게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도 반하여 수긍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