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94,0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C호, D호, E호, F호 및 G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H호 중 306분의 118.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I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J호, K호, L호, M호 및 G호 중 107.2분의 70.1 지분, H호 중 306분의 187.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I의 소유 부분을 ’I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9. 16. N, 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45억 원에, I는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I 부동산을 65억 원에 각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5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I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110억 원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17,359,409원으로 보고 2016. 7.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9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45억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417,359,409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