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0. 서울 양천구 B 지상 건물 1층 제5호 상가 4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D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던 중 1990. 12.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 취득가액을 68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인 682,00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8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C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