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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구단6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 파주시 B 전 912㎡ 및 C 전 56.5㎡(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각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갑 1)에 의하면 당시 지목은 모두 ‘답’이었고, 실제로는 공유자 중 E으로부터 그 일부 지분을 양수한 것이나 쌍방이 편의상 이후 변경된 지목과 실제 면적으로 표시하여 대상부동산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하 같다.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2. 29. 위 토지 중 파주시 D 전 444.3㎡와 C 전 28.6㎡(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 5.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15.자로 원고에게, 위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2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0,510,798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99,079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제2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423,747,18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89,077,066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12,4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7,099,079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7,812,493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6. 1. 15.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같은 일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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