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근무하였던 의류납품업체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던 중, 2015. 1. 9.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주변에 있는 건물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1. 9. 0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그곳 입구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배너 광고판에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시가불상의 위 광고판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광고판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다음 즉시 그곳을 떠나, 같은 날 01:5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포터화물차의 적재함을 덮어 놓은 천막에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시가 418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LPG가스통 5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방수기계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케이블 100m가 적재되어 있는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를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화물차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다음 즉시 그곳을 떠나, 같은 날 02: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로서 위 피해자와 남편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3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과 연결하여 설치된 천막에 위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천막에 붙은 불이 곧바로 꺼지는 바람에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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