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 불상 경부터 평택시 C 206동 101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포함한 직장 동료 7명과 함께 생활해 오던 사람인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2:00 경 C 206동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0:00 경 C 20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 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3. 15. 18:30 경 C 2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절취한 돈 마저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의해 잃게 되자 도박 빚 문제 등으로 비관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키친 타월을 위 방으로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키친 타월을 매트리스 위에 올려 놓아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는데 매트리스에서 불길이 치솟자 무서워 져 싱크대로 가 두개의 그릇에 물을 받아 온 뒤 불이 붙은 매트리스 위에 부은 다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위 불길이 위 방의 이불과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7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연립주택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방바닥과 벽면 일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