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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4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285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44』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G(28세)가 교회의 여자 교인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1층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불상의 디지털 도어락 1개와 유리문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불을 지르면 자신이 찾고 있던 목사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3층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1층 ‘I’ 중국 음식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에 불을 옮겨 붙여 불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경찰관이 소화기로 천막에 붙은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L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53』 피고인은 2019. 10. 23. 09:48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부품대리점 앞길에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 1개를 리어카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97』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7. 13: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공원 광장 내에서, 피해자 P(60세)에게 다가가, “집 빼라, 내가 집을 샀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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