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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422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981,408원 및 그 중 4,862,816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 (피보전권리)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1. 5. 11.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1. 5. 16.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3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4. 3. 24.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다시 2014. 6.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2.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5. 10. 24.을 기준으로 원금 4,862,816원, 이자 4,214,794원, 비용 59,357원 등 합계 9,136,967원이 남아있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5. 10. 24.을 기준으로 원금 3,674,805원, 이자 2,169,636원 등 합계 5,844,441원이 남아있다.

피고 A의 사해행위(증여) 피고들은 2011. 4. 2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A가 2013. 11. 7.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3. 11. 8.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피고들은 2001. 10. 2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3. 24.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증여 전인 2011. 4. 20. 채권최고액 385,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된 2번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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