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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389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279,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양수금채권의 존재

가.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2006. 3. 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6억5000만원을 변제기를 2006. 6. 4.로, 이율을 연 8%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하여 8억4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2. 29. 피고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경.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 1. 23. 피고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 11.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9. 16.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당시까지의 잔여원금 6억원, 2010. 10. 31.까지의 확정미수이자 96,627,945원, 2010. 11. 1.부터 2011. 9. 16.까지의 이자 105,925,479원 합계 802,553,424원의 채권액에서 671,273,924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금과 이자 순으로 충당하여 당시 남은 채권은 이자 131,279,500원이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27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아 부적법하며, 양도대상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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