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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142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88,062원 및 그 중 4,382,296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3. 7. 17.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A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은행은 2015. 2.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5. 10. 24. 기준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4,382,296원, 연체이자 2,074,814원, 비용 30,952원 등 합계 6,488,062원이 남았다.

피고들의 부 C가 2014. 12. 17. 사망하여 자녀들인 D,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D와 피고들은 2015. 3.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 A은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 외에 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6,488,062원 및 그 중 4,382,296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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