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두 차례 맞았다는 이유로 신체의 주요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