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노38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제로 자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설비사업을 하다가 적자운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