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9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은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