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2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